[행정안전부]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정책 0 33 0 2020.12.03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12&call_fr…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