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정책
0
500
0
2019.11.26 14:37
?
?
1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이하 금융위)는?11월?26일(화)?팝펀딩(주)?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하였습니다.
?
ㅇ 금번 현장 간담회는?`19.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ㅇ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 |
|
? |
? |
||
? ▣?일시ㆍ장소?: ’19.11.26(화) 14:30~15:30 /?팝펀딩※?파주 물류창고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팝펀딩,?동산금융 수요기업,?기업은행 등 동산금융 취급 우수은행 ? |
□?금융위원장은?‘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부동산담보’?중심의?오랜 여신관행에?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ㅇ?불과?2년 전만 하더라도?친숙하지 않았던?‘동산금융’이?이제대부분의?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
- 은행권 스스로도?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ㅇ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말 7,355억원에서?`19.9월말 1조 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
□?특히,?동산금융이?혁신을 만나면서?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힘들었던?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ㅇ?그간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재고자산은?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관심이 저조*하였지만,
?
*?동산담보 종류별 비중(%, `19.9월말 기준)?: (기계) 51.9 (IP) 39.2?(재고) 7.5
?
ㅇ?오늘 방문한 팝펀딩은?동산금융을 매개로 하여?대출과?재고관리ㆍ물류를 결합하여,
?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중금리의 자금대출?뿐만 아니라?체계적인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ㆍ중소기업이 혁신의?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ㅇ?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동산담보법 개정,?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
동산금융 혁신사례?:?재고자산 연계대출 |
□?(배경)?온라인쇼핑 시장은?`19년?11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판매자 대부분은?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
ㅇ?온라인쇼핑 판매자는?원자재 구입-판매대금 회수간 시차로?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ㅇ?반면,?은행권은 재고자산의?가치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등으로?재고자산 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업구조)?팝펀딩은?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①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②운전자금을 대출하고,
?
ㅇ?동시에?③체계적인 재고관리와?④출고ㆍ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정대리인*)?팝펀딩은?`19.3월?지정대리인?선정되어?기업은행과?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11.6일, 500억원)
?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심사 등)를 위탁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최대 2년)
?
ㅇ?팝펀딩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1차?대출심사?→?기업은행의 상담ㆍ심사를 거쳐?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
|
□?(시사점)?동산금융을?매개로?대출과?재고관리ㆍ물류가 결합되어?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됩니다.
?
①?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에게?중금리로 대출하는?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판매가 가능
?
②?재고상황ㆍ판매데이터 분석을 통해?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적용됩니다.
?
③?전문적이고 체계적인?재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
향후 중점 추진과제 |
□?금융위는 동산금융이?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①동산담보법 개정,?②회수시장 육성,?③인센티브 강화?등을?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
①?(동산담보법 개정)?은행과?기업의?동산담보 이용편의성?제고하기 위해?일괄담보제 도입,?개인사업자 이용 확대?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1.5일 개정안 입법예고]
?
※?동산담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일괄담보제도 도입(안 제2조제4호의2호) ?
②?‘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라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 ③?장기자금 지원을 위해?담보권존속기간(5년)?폐지(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 ④?담보물의?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마련(안 제77조) ?
⑤?법원 외?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
|
②?(회수시장 육성)?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①매각대행,?②직접매입,?③부실채권 매입?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20.上?회수지원기구 설치(`20년 예산안, 500억원 반영)]
?
③?(인센티브 마련)?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인센티브 제공(예시?: TECH평가 반영,?온렌딩 차등적용 등)?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20.下]
□?나아가,?기술금융으로 시작하여?동산금융으로 이어진?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이?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혁신금융으로 연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
①?(기술평가)?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대형은행을 중심으로?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20년부터 도입]
?
* [현행]?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 불가
[개선]?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화 가능
?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수 있도록?①기업여신프로세스,?②기술평가체계?및?③TECH?평가체계를?재점검하겠습니다.?[`20년중]
?
②?(성장성 평가)?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하여?활용 하는?‘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마련하겠습니다.?[`20년중]
?
*?지급결제 행태(연체여부 등),?매입ㆍ매출의 발생빈도,?회수기간 등
?
※?활용사례(예시) ? ⑴?신보는?보증,?신용보험 등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민간CB사에 제공 ? ⑵?민간CB사는?신보가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개별기관의 노하우,?데이터등을?융합하여?거래위험수준,?한도 등을 제시 ? ⑶?민간?CB사 또는 신보가 제공한 상거래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대출을 운용하는 은행에게?‘한국형?paydex’?보증 제공 ? ⑷?은행은?자체 신용평가등급과?상거래 신용점수를 결합하여?대출을 지원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