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귀 삽입형 귀마개 Push-Ins 5개 묶음
바이플러스
3M 포스트잇 플래그 670-5PN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