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수익 추적,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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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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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국)은 2019년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한 후,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하여 동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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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ㆍ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 원을 동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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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ㆍ부패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며 경찰 금융ㆍ회계 수사역량을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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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피해자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자행되기 마련이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피해 확산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선 수사팀의 범죄수익 추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ㆍ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하였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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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부산청)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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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ㆍ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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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다.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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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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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