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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규직전환 분쟁 無징계”…서울교통公·노조 합의 논란

해설명상단

◆ “‘채용비리 의혹’이 아직 수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향후 책임을 덜기 위해 노사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월27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 수준 결정,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공사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협약의 일환이며,

다만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부대약정서 5항)는 조항은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반대’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공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공사직원 3명(’19.8.22.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징계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지난 9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실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노사합의로 면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공사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면책합의를 할 계획도 전혀 없음

◆ 또한 “제2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환 반대 입장에서 발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와는 달리 공사는 위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

문의 :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 6311-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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