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실증을 수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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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3: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금일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의 드론방어체계(Anti-Drone, 이하 안티드론) 공개실증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 실증테스트 기간 : 9.30.∼10.2.(3일, 공개 실증 10.1.)
이번 실증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시설에 설치하여 드론 공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드론방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드론방어 실증데이터를 수집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안티드론’ 사업자로 선정된 ㈜STX 컨소시엄**의 한국형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육군의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을 통해 드론실증도시를 시범운영하는 지자체 컨소시엄은 각 10억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4.6억 원을 지원
** (STX) 비행 및 실증시험 수행 (한화시스템) 드론탐지레이드 실증(BA솔루션즈) 드론 전파탐지장비 및 전파차단장비 개조 (필라넷) 시스템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재난정보학회) 실증데이터 분석 및 표준운영절차 개발
또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수요-공급 연결을 통해 민간 드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의 외연 확대, 국민 체감도 증대를 위해 걸림돌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규제 제한 없이 드론의 우수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종류의 드론 탐지 장비를 연동하여 통합관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제 국가중요시설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술규격과 표준 운영절차 및 관련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고리 한빛원전 불법비행 등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 등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수행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고리원전에서 안티드론시스템을 직접 실증했다는데 의미가 크며,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정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채널A, 9.23.) >
원전 주변‘불법 드론’막는다...‘주파수’이용 기술 개발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주요 시설을 지켜낼지 주목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주요 시설을 지켜낼지 주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