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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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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9.23.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②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를 축소ㆍ조정했다.
???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공중의 건강ㆍ안전에 급박한 위해 우려 등
?③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③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했다.
???? * 영업개시 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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