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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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5:00
1 |
? |
신청 결과 |
□?2주간(9.16~29일)의 신청기간 중?약?63.5만건, 73.9조원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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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4시간 운영되고?금리우대(10bp)?혜택이 있는?온라인 신청이?전체?신청건의?88%(55.6만건, 6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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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단위:?건,?억원)】
신청창구 |
신청완료 |
|
? |
건수 |
액수 |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555,928 |
657,223 |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
78,947 |
82,030 |
합계 |
634,875 |
739,253 |
2 |
? |
신청 현황 |
[1]?(주택가격)?신청자들의?평균 주택 가격은?약?2.8억원
?
※?6억원 이하가 전체의?95.1%,?3억원 이하가?67.5%
?
【신청자 주택가격분포?(단위:?건,?조원)】
구분 |
건수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1억원 이하 |
51,097 |
8.1% |
8.1% |
2.4 |
3.3% |
3.3% |
1∼2억원 |
198,321 |
31.2% |
39.3% |
15.8 |
21.4% |
24.7% |
2∼3억원 |
179,233 |
28.2% |
67.5% |
20.9 |
28.3% |
53.0% |
3∼6억원 |
174,838 |
27.6% |
95.1% |
28.2 |
38.1% |
91.1% |
6억원 이상 |
31,386 |
4.9% |
100.0% |
6.6 |
8.9% |
100.0% |
계 |
634,875 |
100.0% |
- |
73.9 |
100.0% |
- |
[2]?(합산소득)?신청자들의?부부합산 소득?평균은?약?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57.3%
?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단위:?건,?조원)】
구분 |
건수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3천만원이하 |
77,525 |
27.2% |
27.2% |
7.3 |
22.0% |
22.0% |
3∼5천만원 |
85,496 |
30.0% |
57.3% |
10.0 |
30.0% |
52.2% |
5∼7천만원 |
67,106 |
23.6% |
80.8% |
8.4 |
25.2% |
77.2% |
7∼9천만원 |
45,259 |
15.9% |
96.7% |
6.2 |
18.6% |
95.8% |
9∼10천만원 |
9,252 |
3.3% |
100.0% |
1.4 |
4.2% |
100.0% |
계 |
284,638 |
100.0% |
- |
33.3 |
100.0% |
- |
?
[3]?(대환신청액)?평균 대환 신청액은?1.16억원
?
※?1억원 이하가?전체 신청자의?50.3%
?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단위:?건,?조원)】
구분 |
건수 (건) |
건수비중 |
건수누적 |
금액 (조원) |
금액비중 |
금액누적 |
1억원이하 |
319,038 |
50.3% |
50.3% |
19.9 |
29.9% |
26.9% |
1∼2억원 |
242,615 |
38.2% |
88.5% |
34.7 |
47.0% |
73.9% |
2∼3억원 |
58,953 |
9.3% |
97.8% |
14.2 |
19.2% |
93.1% |
3억원 이상 |
14,269 |
2.2% |
100.0% |
5.1 |
6.9% |
100.0% |
계 |
634,875 |
100.0% |
- |
73.9 |
100.0% |
- |
3 |
? |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20조원 한도내에서?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지원 대상?주택가격 상한은?2.1억원①?~?2.8억원②?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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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대환 포기자 등이?전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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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최대?40%※?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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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주택가격?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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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 대상자들의?평균 주택가격은?1.5억원,?평균 부부합산?소득은?4,100만원,?평균 대환신청액은?7,500만원?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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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가계부채 구조 개선?·?부채감축 및?이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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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권의?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약 3.2%p*?상승하여?`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달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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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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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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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향후?20년간?매년 최대?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및?`19년?분할상환 목표치(55%)?달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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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7만명에게 향후?20년간?1인당?年?75만원(총?2,000억원)의?이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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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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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환)?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대상에 포함되지?못한 차주들은?‘보금자리론’을 통해?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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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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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대환 시행) `19.10~12월 중?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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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차주에게?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신청절차를 안내?→?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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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내용 사실확인,?오류 시 추가보완,?대출 약정서 서명 및?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금리는 실제 대환?순서와 관계없이?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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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사과정에서?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시?차상위집값 신청자에?순차적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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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지원대상에 선정된?분들도?대출계약 완료 시까지?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낮은 금리를 위해?만기를?축소한 경우,?분할상환으로 인해?월?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있다는 점을 명확히?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국채ㆍMBS?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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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심전환대출의?공급규모는?당초 계획대로?20조원 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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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환 재원용 주금공?MBS는?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안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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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후?6개월간 처분 금지, MBS?평균 보유기간?3년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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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재부와 협의하여?국채-MBS?간 분산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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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금융위와?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서민·실수요자들의?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수요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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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향후?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재원여력?확대,?관련제도?개선?등에?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