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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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51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조정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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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27(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이행 규정(10.1부로 발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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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1년차 종료(6.30)를 앞두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치를 조정하고자 지난 5.17(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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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美 철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3), ‘19.2.2부터 최종 조치 부과중(~’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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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 주요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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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금) EU 자동차사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4B)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제한 ? ㅇ (선재) 선재 품목 글로벌 쿼터를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별 상한 설정 ? ㅇ (열연) 열연 품목 쿼터(전량 글로벌 쿼터) 사용에도 30%의 국별 상한 설정 ? ㅇ (쿼터물량) 유럽 경제성장 둔화 등 이유로 연도별 쿼터증량율 하향조정(5%→3%) ? * 1년차 쿼터물량은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19.2.2~’19.6.30), 2년차는 108% (‘19.7.1~’20.6.30), 3년차는 111% (‘20.7.1~’21.6.30) ? ㅇ (개도국 명단) 최근 통계상(‘18.1~’18.12) 품목별로 수입점유율이 3%를 초과한 국가(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개도국 명단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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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사후검토 결과,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4B)으로 수입되기 위해 EU 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을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안정적 쿼터 사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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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으로 수입되어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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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EU측과 양자협의(8.27)를 통해 자동차용 · 비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우리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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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금번 사후검토에서 선재 품목의 글로벌 쿼터에 국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러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되어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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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량 글로벌 쿼터인 열연 품목에도 국별 상한이 설정되어 특정국에 의한 과도한 쿼터 사용이 방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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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EU측은 경제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연도별 쿼터증량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최근 통계를 기초로 품목별로 개도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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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측은 빠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review) 절차를 개시하여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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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에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동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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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