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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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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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