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공공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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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4:55
< 관련 보도내용(아주경제, ’20.10.29) >
◈ 재초환 감면도 검토... 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
ㅇ “기부채납하는 토지값은 재초환에서 제하는 안을 검토중”
ㅇ “기부채납하는 토지값은 재초환에서 제하는 안을 검토중”
공공재건축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은 현행법 상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되어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10∼50%)
* 공사비, 감리비, 조합운영비, 도정법 §54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용(기부채납하는 대지지분 상당액) 등
* 공사비, 감리비, 조합운영비, 도정법 §54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용(기부채납하는 대지지분 상당액) 등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