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이하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지침안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차량인테리어 확장형 코일매트 쏘렌토 4세대 MQ4
칠성상회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이케아 UPPSNOFSAD 웁스노프사드 수납상자 25x17x12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