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정책
0
374
0
2019.12.04 09:14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9.12.3. 공포)하였다.
?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이에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하여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