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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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6:48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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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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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19년?11월?20일(수)?제20차?정례회의를?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의결?(11.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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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①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②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개설?및?③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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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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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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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취지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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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혁신기업의?성장잠재력을?보고 필요한?자금을?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투자자의 역할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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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투자위험을?잘 인지하고 이를?감내할 능력이 있는?전문투자자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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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전문투자자群?육성을 통한?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개선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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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외국에 비해?요건이?엄격하여?동 제도가?효과적으로?활용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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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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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8년?11월?「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주요내용을?발표하였고,?관련?「자본시장법 시행령」이?8월?20일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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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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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시행령에서?금융위에?위임한 세부사항을?금융위규정에?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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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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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주체)?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요건 충족을?증빙하는?자료를?제출받아 심사하는?금융투자업자의?범위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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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산?1천억원 이상이고,?장외파생상품?또는?증권에 대한?투자매매업을?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단,?겸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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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월말 기준?57개 증권회사 중?47社?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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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경험)?금융투자계좌 잔고(5천만원 이상)?산출시?인정되는?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투자위험이 있는?상품으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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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①A등급 이하?회사채?또는?A2등급 이하?기업어음증권,?②주식,
③원금非보장형?또는?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④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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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기준)?부부합산 소득기준을?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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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본인의?소득액이?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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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본인과 그 배우자의?소득액 합계액이?1억?5천만원 이상인?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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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산기준)?거주주택,?부채 등을?제외한 투자자의?실제 가용자산을?기준으로 투자에 따른?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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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총자산?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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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총자산에서?거주?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받은 부채는 제외)?금액을?차감한 금액이?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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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성)?해외사례를 감안하여?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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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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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 종사한?①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②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시험 합격자,?③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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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2]~[5]의 요건 중?([2]+[3])?또는?([2]+[4])?또는?([2]+[5])?충족하는 경우?개인투자자가?전문투자자 대우를?신청할 수 있음 |
다.?제도 개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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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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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上?일반투자자에게는?투자권유시?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설명토록 하는 등?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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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따라서,?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사모펀드?형태로?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은?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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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하고,?설명의무·숙려제도 등?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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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것으로?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보다?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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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②전용상품(장외파생상품 등)?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K-OTC Pro?등)?참여 등?
③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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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나라는?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시장 스스로의 규율이?未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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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선순환을 이루는?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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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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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11.14일 발표) |
개인전문투자자?(11.21일 시행) |
요 건 |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5억원 이상?→?금융위 고시 상품?5천만원 이상 ? ▶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
투자자?보호방안 |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 ▶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교부 ? ▶숙려·녹취제도 강화 등 |
▶별도 설명(☞5p) |
라.?투자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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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투자자 보호방안과?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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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旣발표(’19.11.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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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교부를?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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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만?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숙려·녹취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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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투자자?대우 신청자?및?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설명의무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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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ⅱ)투자자 요청시?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투자자가?이를?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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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인전문투자자?정보를?DB化(금투협회)하여?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요건충족?증빙자료의?최신성(2년)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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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문투자자 제도 관련?금투협회의?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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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K-OTC Pro’?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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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장외유통?활성화를 위해 기존의?K-OTC?대비?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8.2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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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가능 자산을?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②?발행인의?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정기·수시공시 의무를?면제
③?다양한 매매방식?도입(K-OTC?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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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투협회의?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관련?업무방법(금투업규정?§5-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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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는?K-OTC Pro를 통해?전문투자자간?장외매매거래에 관한?업무만을?수행해야 하고,?관련?정보의?제3자 제공?및?누설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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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매거래의?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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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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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증발공 규정?§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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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투자자 범위*를?고려하여?K-OTC Pro의?투자자 범위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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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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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투자자 중?일반투자자인?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및?⑧기본예탁금 납부자를?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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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투자에 관한?전문성을 갖춘 것으로?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투자자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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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PEF의?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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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벤처기업법」(§4의3①)에 따라?한국벤처투자조합을?결성할 수 있는?상법상?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및?외국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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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ⅱ)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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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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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인큐베이터?성격의?시장임에도?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한?신주가격 규제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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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코넥스시장은?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유상증자시?신주가격 설정이?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자금을?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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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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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식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포함)?유상증자시?발행가액 산정 기준은?기준주가(청약일?前?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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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코넥스 상장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다음과 같은?경우에는?신주 발행가액 산정의?자율성을?부여(증발공규정?§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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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공모)?주관사가?수요예측*을 통해?신주가격을?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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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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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자 배정)?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거치고,?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증자참여를?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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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가 전체 주식수의?20%?미만인 경우?:?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20%?이상인 경우?:?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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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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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개정내용은?11월?21일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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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새로운?개인전문투자자 기준?및 관련?투자자 보호방안의?이행상황을 면밀히?모니터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