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0. 16. (수)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김남두 ☏ 044-200-7131
박혜경?☏ 044-200-7751
담당자 김영수?☏ 044-200-7133
전인혜?☏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7일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부과기준과 구조금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카니발KA4 D2U 아스트라블루 카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칠성상회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