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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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4:39
보도자료
2019. 10. 15.(화) 배포
담당과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과장 김동안 (☎ 044-203-7160)
사무관 진경호 (☎ 044-20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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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를 환영합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
□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 노조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