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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해설명상단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을 2,771개소 관리하고 있다” 는 사항과 관련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어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음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임

○ 주요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1,296개소, 대학교 657개소, 다중이용시설 700개소, 기타 118개소 임

○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 관련

? ’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자치구)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건축물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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