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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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3:00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경향신문, 20. 8. 26.)
○ 인권위의 국민권익위 조사는 신고자가 국방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고, 수사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함
□ 국민권익위 입장
○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부패행위 증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특정 자료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임의로 조사기관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특정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는 알 수 없습니다.
○ 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에 대북확성기 관련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서 신분공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2018년 신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제시 행위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국방부 등에 제시했습니다.
-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신고자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진행되는 수사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수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아 수사중단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언론보도 내용(경향신문, 20. 8. 26.)
○ 인권위의 국민권익위 조사는 신고자가 국방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고, 수사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함
□ 국민권익위 입장
○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부패행위 증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특정 자료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임의로 조사기관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특정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는 알 수 없습니다.
○ 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에 대북확성기 관련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서 신분공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2018년 신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제시 행위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국방부 등에 제시했습니다.
-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신고자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진행되는 수사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수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아 수사중단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