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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엔에이치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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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舊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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