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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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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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총?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 ?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등을 심사하고?'19.12월중(잠정)?예비인가 결과 발표?예정 |
□?금융위원회는?10.10(목)~10.15(화)?중?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접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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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총?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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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
소소 스마트뱅크 |
소액주주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 |
토스뱅크 (주주사?11개)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웰컴저축은행,?한국전자인증,?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임○○,?조○○,?이○○,?손○○,?안○○) |
ㅇ?예비인가 신청내용은?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예정이며,?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신청내용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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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금융감독원 심사(10~12월)를?거쳐?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12월 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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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본인가를?신청하고?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받는 경우?영업 개시(본인가 후?6개월 이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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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19.7.16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