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환경부는 멧돼지에 ASF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멧돼지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즉시 조치를 취하고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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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8:06
환경부는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야생멧돼지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위험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집중사냥지역의 경우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하여 설정 중에 있음
지난 5월 북한 ASF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강화하였으나, 9월 16일 이후 국내 양돈농가 발생지역 등에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 강화를 유지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앞으로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2019.10.14.(월) 조선일보에 보도된 <돼지열병 4주 후에야 '멧돼지 총살 금지령' 풀렸다>, <돼지만 살처분, 멧돼지는 방치...사태 키운 부처간 엇박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ASF 발생지역 인근의 총기 사용을 금지해 왔으나, 지난 11~12일 멧돼지 4마리에서 ASF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방향을 바꿔 뒤늦게 집중사냥지역을 설정하고 총기포획을 허용함
②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뒤에도 국방부와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③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의 표준행동지침(SOP) 마저 다르며, 환경부가 집중사냥지역을 설정하고 총기포획을 허용한 것은 뒤늦게 기계적으로 지침을 적용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적용하여 즉시 감염·위험지역을 설정(집중사냥지역은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하여 설정 중)하였으며,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포획도 시행할 계획임
지난 5월 북한 ASF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강화*하였으나, 국내 발생(9.16)이후에는 양돈농가 발생지역 등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400마리)
- 발생지역의 경우 총기 포획 시도가 멧돼지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사항임
②에 대하여
DMZ 내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10.2)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함
- 환경부는 예찰인력을 30명 수준에서 9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예찰지역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에서 접경지 1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 국방부는 DMZ,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정찰을 실시 중이며, DMZ 통문과 민통선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접경지역과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 중임
* 10월 11일 철원에서 발견된 폐사체도 군 예찰 강화로 발견
③에 대하여
축사 등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사육돼지와 넓은 들과 산에서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SOP는 조치 등이 구분됨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파 원인의 다양한 가능성 등으로 관리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여 집중사냥지역 등의 설정이 불가했으나,?
-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10.12 확진)됨에 따라 즉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출입통제, 관리지역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