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동-해명)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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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5:48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농장에서 ASF 발생 시 농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농장에서만 ASF 발생 시 환경부 표준행동지침에서는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없이 상황에 따른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했고,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배포 지원 등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해옴
- 6월부터는 피해농장 신고 없이도 멧돼지 포획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멧돼지 대책을 실시하였고, 농장에서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예찰강화, 검사, 잔반 급여·매몰지 관리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2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후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감염·위험·집중사냥 지역 등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 외곽지역은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과 경계지역 설정 등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음?
2019.10.15일 한겨레신문 <환경부, 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지침' 두고도 늑장대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2019.10.15일 한겨레신문 <환경부, 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지침' 두고도 늑장대응> 보도
환경부가 지난 5월 작성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의하면 지난달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을 심각단계에 따른 감염지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어야 하는데 발생 25일 뒤에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늑장 대응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등 ASF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금년 5월 북한 ASF 발생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함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농장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9월은 농장에서만 ASF가 발병된 단계였기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감염·위험·집중사냥 지역 등의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대신 농장단위 방역을 위한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활동*을 실시함
* ①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등 정보수집 공유, 야생멧돼지 ASF 예찰 및 질병 검사, ② 가축 매몰지 모니터링, ③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제한 협조
- 이에 따라 정부는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외에 야생멧돼지 예찰(발생농장주변 20㎢) 및 ASF 검사, 남은음식물 급여제한,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정부는 ASF가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10.2일 연천군 비무장지대, 10.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음
-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 발생 시에는 군사지역 특성상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 및 수색 강화, 비무장지대 소독 활동을 확대하였고,
- 철원·연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ASF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ASF 발생지역 외곽에 대해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 경계지역 설정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