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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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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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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는?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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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12.7월과?’14.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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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은?’09~’10년?80%수준이었으나,?구조조정기를?거치면서?‘12년말?75.2%까지 하락 후?지속 상승하여?‘17년말?100.1%?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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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개인사업자?대출?등으로?전이되는 경향*이 있어?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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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16) 32.6%??(’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16) 20.2%??(’1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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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상호저축은행에도?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18.4.28.발표)??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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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국무회의를 통과(’19.10.8.)하였으며,?’19.10.1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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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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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대율 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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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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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율 및 구체적인 산식?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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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안)
: (규제비율) ’20?110%, ’21년 이후?100% (단계적 적용)
(규제대상)?직전분기말 대출잔액?1천억원 이상*
*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69개사
(경과조치)?자기자본의?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3년말까지 인정분 단계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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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예대율?=
(일반 대출*?X 100%)?+ (고금리 대출**?X 130%)?-?정책자금대출
예금등
*?금리?20%?미만 대출, **?금리?20%?이상 대출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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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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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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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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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100분의?70?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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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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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합계액의?한도(70%)?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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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20%,?건설업?30%,?부동산업?30%,?+?50%,?대부업자?15%


2.?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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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축은행법령은?여신실행일 전후?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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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저신용자 및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令§8의2.10, 規程§3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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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개인인 경우, 여신실행 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이후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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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구속성 영업행위?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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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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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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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예대율 규제?’20.1.1.시행,?기타 개정사항?공포 후 즉시 시행



?예대율 규제?시행일에 맞추어?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규율하는?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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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저축은행업권의?고금리관행 개선??서민·중소기업에?대한 중금리 자금지원?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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