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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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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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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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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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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류 간소화(8종→2종)
사업자등록증명 폐지
(지역신보에서 확인)
국세납세증명서
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보증신청서 고객 직접 제출
임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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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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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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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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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공급건수 : (’15) 45만건 ? (’16) 46만건 ? (’17) 47만건 ? (’18) 4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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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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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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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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