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8월말(잠정)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의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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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0:32
-?손병두 부위원장,?「주택금융개선?T/F?킥오프회의」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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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19.7.23.(화)?10시?30분부터 금융위대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T/F*?회의」를?주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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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주금공,?캠코,?은행연,?국토연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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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의?금리하락 현상?및?장단기 금리 역전?등?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점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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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대출을?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주택담보 대출?갈아타기?상품의?출시 계획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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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상품을?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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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금리 인하에 따른?旣대출자 대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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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기준금리 인하 등으로?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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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더 낮은?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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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계부채?관리차원에서도?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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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대출규제가?엄격히 적용되고 있어,?대환이 쉽지 않다는?목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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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대규모의 고정ㆍ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동시에?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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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에 따라,?지난?`15년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공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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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이자부담 경감과?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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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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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전세시장은?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전반적인 안정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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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수급지수(낮을수록 역전세 위험): (`19.1월) 96.5?→?(`19.4월) 104.8?→?(`19.7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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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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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문제인만큼,?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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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입자도 계약시점에?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등을?확인하는 등?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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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세입자의?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전세금 미반환 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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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주택금융공사를 통해?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반환보증을 출시하고,?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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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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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시장금리도 낮은?현재의?시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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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계의?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향후에 다시?금리가?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좋은 기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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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이 과정에서?가계부채의 안정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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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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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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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공급여력을?활용하여?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구조개선+실수요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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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T/F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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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동금리?대출을?기존대출의 범위?내에서?저리의?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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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향후?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이른바?준고정금리*?대출도?대환대상에 포함(대상ㆍ범위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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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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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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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大)여부를?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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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원 등을?확인해야 하므로,?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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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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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용 정책모기지의?상품요건ㆍ대상ㆍ규모 등을 확정하여, 8월말(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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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의?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중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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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고령층 등?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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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택금융개선?T/F?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7.23(화) 10:30~11:2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4명 ? -?부위원장(주재),?금융소비자국장,?금융정책국장,?가계금융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주택금융연구원장,?국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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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부위원장 모두발언
????? ?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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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