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양산산림항공,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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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6:34
양산산림항공, 갑질 근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선도 -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7월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주요 규정과 개념, 유형별 사례, 대응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김숙희 소장은 “우리 관리소는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며 “유연근무제, 문화의 날, 직원소통의 날 등 다양한 제도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특히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