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보도자료(9.27, 배포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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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21:05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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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