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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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5:59
□?금융위원회는?`19.7.24(수)?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부동산신탁업 영위를?본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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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대신증권,?인가 후?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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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인가는?`09년 무궁화신탁ㆍ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신규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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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인가?2년?후*부터 영위할 것”을?조건으로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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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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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경과 > ? ▶?`18.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총 3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 `19.6.7일?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본인가 신청 |
□?`19.3.3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가칭)한투부동산신탁)가?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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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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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