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거치대
최근 길거리를 오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전동킥보드를 본다.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한쪽에 세워둔 킥보드뿐만 아니라 보행로, 횡단보도 할 것 없이 빠르게 내달리는 킥보드까지 이제 킥보드는 하나의 이동 수단이자 일상이 되었다.
12월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윤혜숙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사이에 있는 자전거 전용거치대 ⓒ윤혜숙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다. 그래서 종종 길거리 한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 거치대와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필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며칠 전 송파구청을 나오다가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발견했다.
송파구청을 나오면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보았다. ⓒ윤혜숙
송파구는 관내 12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송파구에 따르면 현재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총 3,5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거나 전동킥보드를 아무렇게나 주차하는데 따른 보행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는 주차구역을 설정해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노면에 표기하고,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빔·씽씽·킥고잉)와 민•관 협약(MOU)을 통해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
주요 설치지역은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고 주차공간 확보가 쉬운 △올림픽로 주변 △잠실역, △잠실새내역, △종합운동장역, △잠실나루역, △몽촌토성역, △올림픽공원역, △석촌호수 일대 등 총 12개소로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표기하고 총 23개의 전용 거치대를 설치 완료하였다.
송파구 관내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가 설치된 곳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송파구청
송파구 교통과 이미숙 팀장은 “주로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번 주차구역 시범 운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및 주차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거치대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21년 시범 사업을 목표로, 1~5개 역사에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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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과 공유 킥보드의 연계성을 높이고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 등 인프라 제공과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KSTI는 이 공간에 공유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후 이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거치대에 두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서울 시민의 운행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성숙한 운행 및 주차 질서도 요구된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