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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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2:00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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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2월 2일(월)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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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선주사 네덜란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STOLT GROENLAND, 25,88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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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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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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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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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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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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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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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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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 * 울산항 염포부두에 대해 위험물 취급 금지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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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의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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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넷째,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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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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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