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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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1:11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주무관 유혜선(☎044-203-6865)
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최하영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일)에 발표하였다.
o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o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