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 징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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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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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 징수’ 규제혁신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 |
□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 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