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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김순화 세무사는 서울시 강동구 마을세무사(세무회계 마루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장님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지라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는 인정 된다. 하지만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던 사장님들의 경우에도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한 후에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번거롭더라도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면 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이니 사업자등록증만 요구하면 충분하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등록상태와 과세유형의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신분증을 요청하여 상대방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사업자등록유무 또한 조회가 가능하다.

당사자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부과 되거나, 비용을 지출하고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세금폭탄이다. 최초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과세유형과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내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 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절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로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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