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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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5:00
-「데이터?표준?API」2차 워킹그룹(WorkingGroup)?첫 회의(Kick-off)?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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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제1차?데이터 표준?API?워킹그룹 운영(’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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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개인신용정보의 종류,?인증 체계,?API?표준 규격?등의 초안을 마련하여?참여자들과 공유?(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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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6.(수)?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API?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데이터 업계 간담회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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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적용?등을 세부화하기 위한?워킹그룹 운영 방향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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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데이터 업계의?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청취하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기대효과?등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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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데이터 표준?API?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ㅇ?(주최)?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ㅇ?(일시/장소)?10월?16일(수) 15:00~16:30 /?은행연합회 ㅇ?(참석기관)?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60여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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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도입되는?마이데이터?산업은?운영 절차,?규율 체계?등을?마련하기 위해?세심한 준비가?필요 |
□?(정보 범위 설정)?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는?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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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국,?호주?등 해외 주요국이?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하여?마이데이터 서비스(OpenBanking)를?도입?한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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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나라는?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전(全)?금융권이?대상이므로 사업자가?처리해야 하는?정보의?양이?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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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데이터가?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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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제공자는?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며,?마이데이터?사업자는?투명하게?정보를?수집하는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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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전하고?신뢰할 수 있는?데이터 전송 환경은 정보주체가?능동적·적극적으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행사할 수 있는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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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데이터 표준화, API?구축?등은 마이데이터?산업뿐만 아니라?빅데이터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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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 등이 보유한?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표준화*?하여?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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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데이터(개인신용정보 등)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정의와 구분?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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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이?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정부,?금융회사,?핀테크 기업?등이?함께?지속적으로?논의를 이어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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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기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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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마이데이터 산업이?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혁신적인?데이터 산업 생태계를?조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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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편,?워킹그룹이 정부,?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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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데이터 산업의?진입장벽을?완화하고?혁신 사업자 진출을?활성화하기 위한?인프라로 데이터 표준?API?도입을?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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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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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용정보법 개정 전 데이터 업계의?주요 애로사항> ? ①?(투자·개발 지연)?신용정보법?개정?시기가 불확실하여?신규 서비스 기획, IT?설비?확충,?투자 유치?등을 통한 적극적?사업 추진이?어려움 ? ②?(사업 확장 한계)?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어려워?카드 추천 등?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에?그침 ? ㆍ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빅데이터 분석,?컨설팅?등 데이터를 활용한?혁신적인?아이디어를?실현할?수 없어?이와 관련한?사업 확장에 애로 ? ③?(인력 확보 애로)?마이데이터 등을?비롯한 데이터 산업의?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전문 인재?채용?등을 통한?성장 동력 확보가?어려움 ? ④?(국제 경쟁력 약화)?해외에서는?이미?관련?법령이 정비되어?글로벌 기업이?경쟁력을?높여가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사업을?시작조차 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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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산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가.?소비자 측면 |
◇?소비자가 자신의?신용정보,?금융상품을?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포켓 금융(Pocket Finance)’?환경이 조성 |
□?소비자는?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가입 내역,?자산 내역 등)를?한 눈에 파악하여?쉽게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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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등 개별 금융회사에?각각?접근하여?정보를 수집할?필요가 없어?금융?정보에?접근이?편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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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신에게?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등의 서비스*를?합리적인 비용으로?언제 어디서나?누릴?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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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보험계약대출,?투자상품 처분,?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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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MyData?사업자가?카드 거래내역,?보험정보,?투자정보?등을?분석하여?유리한?금융상품을?추천하는 등 소비자?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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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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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신용정보법?개정 전 |
신용정보법?개정 후 |
■?은행(계좌정보),?카드회사(결제정보),?보험회사(납부정보)?등에?흩어져 있는?정보를 한 눈에?파악하기 어려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한 번에 확인하고?통합 분석이?가능 |
나.?산업 측면 |
◇?데이터가?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조성되어?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튼튼한 토대가 마련 |
□?금융산업이?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환경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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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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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개인의 특성을?반영한?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인센티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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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이?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인프라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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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데이터?전송이력,?활용내역?등이?투명하게 관리되고?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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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API?도입,?데이터 표준화?등으로 데이터 산업?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신기술을 활용한?신사업 추진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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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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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차원으로?데이터 표준?API?도입을 추진 |
□?데이터 표준?API 2차 워킹그룹을?운영(~’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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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신용정보법?개정 추이에 맞춰?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조정(월?1~2회?회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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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에서?논의 된 내용은?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필요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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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이드라인 제정?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구체화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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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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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