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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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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9.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내년 한도는 수출 및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15년 한도 상향(‘14225조원 ‘15230조원)이래 7년 만에 추진된다.

 

* 과거 회계연도 중 계약 체결 한도 상향 조정은 ’95, ‘98, ’083차례 실시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무역보험 주요 지원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8.31) >

구분

현재

개선

비고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중기(中期)보증

보증기간 1

보증기간 최대 3

 

수출성장금융

수출 초보기업 등 대상으로 총 500억원 공급

 

수입보험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22.12월까지 한시 지원

품목 확대

주요자원·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

수출제조기업 네거티브 전환

(사치·소비재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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