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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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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관세청(청장 임재현),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2.2.1)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8() 오후 130(한국시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개회식부터 2 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간 유튜브(https://youtu.be/LLWDFqaCOzQ 또는 유튜브에서 “RCEP 활용 합동설명회검색)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RCEP을 포함해 세계 GDP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한 후,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 한편, 정부·기업 원팀(One Team)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RCEP활용지원센터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협정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현지 진출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중국은 비대면방식(Zoom)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의 1부 순서인 전문가 포럼에서는,


 김종주 산업부 과장 및 심갑영 한국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구민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 RCEP활용역내글로벌공급망(GVC) 활성화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 황운중 전북대 교수, () 전민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 산업부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 붙임2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해외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RCEP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하였으며,


    * RCEP의 경우, 원산지 기관증명 외에도 인증 수출자자율발급을 발효 후 즉시 도입하고 있으나(수출자·생산자 완전 자율증명은 원칙적으로 발효 후 10년 내 이행)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관증명을 활용할 필요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RCEP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국내) FTA 활용애로 주기 관리 통합 플랫폼”(fta1380.or.kr, ‘19~) 기능 고도화, FTA활용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간 T/F 구성·운영 등


    * (해외) RCEP역내, 해외FTA활용지원센터 확충(7개국 12개소) 및 관세관 추가파견 등


2부 순서‘RCEP 활용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RCEP 수출전략, 국내·현지기업 RCEP 활용방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별 발표 및 베트남 현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온라인 참여)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오현진 관세청 과장이 원산지 누적활용, 관세차별, 직접운송, 원산지증명(C/O)방식 등 RCEP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기업 활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 (예시) 누적활용 관련 입증서류 미합의검증대비 해당상품 RCEP C/O 확보 권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은 비당사국 취급(직접운송 원칙), 다만 중간경유당사국은 원본C/O를 기초로 연결C/O 발급 가능(연결원산지 증명)


 다음으로 윤호성 국제원산지정보원 팀장이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차별 등을 활용한 ‘RCEP에 특화된 수출 활용 비즈니스 모델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예시) 작업용 장갑 등 편직물의 경우, -아세안 등 다른 FTA 협정과 달리 RCEP에서는 재단·봉제 공정의 국내수행 의무가 없어 원산지 기준 충족 용이

            일본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사직물에 대해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관세차별), 일본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 등 RCEP 혜택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RCEP 활용 단계별 로드맵*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찾아가는 FTA 서비스(1380 콜센터 연계)’, ‘OK FTA 컨설팅등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맞춤형 FTA 지원사업들을 소개하였다.


    * (1단계) 원산지재료 有無 등 원산지 판정기준 유형결정(2단계) 관세차별(일반/민감품목 여부 포함) 확인(3단계) 품목별원산지기준(역내부가가치비중 등) 등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이종섭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은, ··일 등 RCEP 역내 원재료 조달*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RCEP참여하는 만큼 대표적인 신남방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한일 양국의 핵심소재를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의 전체 GVC 수출액 중 베트남 비중(산업연구원, ’21)

      : (’00) 0.9%(16, 1위는 미국 17.0%) (’18) 4.2%(5, 1위는 중국 25.7%)


 마지막 발표자인 구경희 코트라 베이징 부무역관장은, 중국의 경우 RCEP 발효를 계기로, 한국,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던 기존 상호보완적 경제·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역내 공급망(RVC)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은 RCEP 원산지 누적활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생산거점 이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GVC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25.7%(1)이며, 산업별로는 34.4%가 전자기기 업종*에 편중(산업연구원, ’21)


    ** () ()원자재(웨이퍼) 및 제조장비, ()집적회로 가공·수출, (중국)전자제품 조립


3부 순서인 온라인 기업 1:1 컨설팅(유튜브 생중계와는 별도)에서는 사전에 참가 신청한 국내외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소속 관세사 등) 및 관세청(중국·베트남 관세관), 코트라(역내 해외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 맞춤형 RCEP 활용방안, 해외 통관애로 상담 등을 별도 진행하였다.


 이번 합동설명회의 모든 발표자료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FTA자료실>협정별 자료실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무역통상정보>KITATV>자료실
(코트라) https://www.kotra.or.kr/biz/>맞춤형서비스>FTA해외활용지원>성공사례 및 관련자료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향후  해외통관 애로해소 원스톱 지원 및  FTA 활용 지원사업·정보 공유,  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및 FTA 활용 공동 가이드북 제작 등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RCEP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및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산업부-관세청-유관기관RCEP 활용 합동설명회개요

     2. (1) 전문가 포럼 참석자 프로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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