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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1)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 관련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확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2020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코로나19로 사업장 존폐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지만, 간이과세자의 적용방식으로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에 5%~30%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 4,000만 원 소매업 사업자가 기존에는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 매출 부가가치세액이라면 변경된 현행법에서는 400만 원에 소매업 업종별부가가치율 10%에 해당하는 4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360만 원을 즉시에 감면 받는 효과가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도 힘겹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기업들에게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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