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금융위가 되겠습니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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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6:30
□?오늘(10.17.)?금융위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 ?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향후 적극적 규제혁신,?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조치 등? 금융 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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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수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금융혁신과?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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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7.)?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13인을 위촉하고,?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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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적극행정 실행계획,?우수공무원 선발 및?우수사례 선정,?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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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등?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13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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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前?감사원 제1사무차장),?구본성(금융연),?변혜원(보험연),?전상경(한양대 교수),?송시강(홍익대 교수),?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김연희(BCG?시니어 파트너),?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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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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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원회에서는?‘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및?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심의·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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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신회계기준발?‘매출·부채쇼크 막는다,?금융규제 샌드박스,?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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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행계획은?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핀테크 활성화),?적극행정 면책?및?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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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행계획과 더불어?‘금융규제 샌드박스’?등?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논의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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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금융규제 샌드박스> ? ▶?(개요) ‘19.4.1.?「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으로?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새롭고 혁신적인?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 총 8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6개월만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1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0.15.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
3.?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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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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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6건(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