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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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09:03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 4일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주재...행정심판 절차 본격 진행될 듯 -
□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 앞서 이번 달 4일부터 5일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 (사업내용)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사업비 587억원)
□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장관(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심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 (사업내용)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사업비 587억원)
□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장관(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심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