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서울시미디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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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10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 조례 및 방침에 의거 선정되며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등을 명시한 지침 시달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있음
◆ 특히 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선발방식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관련전문가 선발, 자치구에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면
◆ 센터별 민주노총 경력자 현황 및 급여 차이 관련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의 봉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경력 및 가족수당 등에 따라 개인별 연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