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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08억 원 확정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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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08억 원 확정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 올해 대비 7.5억 원 증액된 908억 원 규모 예산 확정

◈ 코로나19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 경제적 약자 권리 구제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 미래세대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무료화

 
□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약 7억 5천만 원 증액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특히 중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렴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초․중․고교 학생 등 미래세대에 맞춘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부패․공익신고 상담(☎1398)도 전면 무료화 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정책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쓰기로 했다.   
 
   먼저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플랫폼 노동자, 돌봄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까지 약 870만 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0만 여건(약 16.4%) 가량 증가했다.
 
   향후 비대면 시대의 권익구제 창구로서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접수한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으로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에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도 강화한다.
   사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청렴과 공정을 자연스러운 일상문화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내년은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든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요금을 무료화 하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정부신뢰 제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다.”라며, “이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를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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