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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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08
1.?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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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되는?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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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2019.5.22.?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바이오·헬스 산업을?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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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경쟁력이?강화되고?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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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5조원 돌파(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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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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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KOSPI?의약품업종 |
KOSDAQ?제약업종 |
합계 |
2014년말 |
14조5,947억원 (GICS*기준?17조7,119억원?) |
15조1,256억원 (GICS기준?22조2,293억원) |
29조7,203억원 (GICS기준?39조9,411억원) |
2019.9월말 |
63조9,119억원 (GICS기준 70조8,585억원) |
24조4,483억원 (GICS기준?48조1,892억원) |
88조3,602억원 (GICS기준?119조47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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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S)?「 S&P·MSCI가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헬스케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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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성상?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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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2015년 중 美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美바이오협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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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주가 급변으로?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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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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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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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검증이 쉽지 않은?점을 노려 신약개발ㆍ바이오산업 진출 등의?허위사실 유포?등으로?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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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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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
□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집중매도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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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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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는 2016.10.13.?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2017.5.24. 미공개 정보수령자?14명에 대해?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2명을?검찰 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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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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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사례 |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의약품?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식약처에 신청한 뒤,?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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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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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2018.5.18.?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B사의 대표이사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검찰에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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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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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자제 |
□?바이오·제약주는?임상시험 성공 여부?등에 따라?주가가?급변할 수?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큰 손실을?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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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바이오ㆍ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합리적 투자판단을 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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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유의 |
□?개발신약의?임상시험은?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많은 시간이?소요되는 관계로?정보의?비대칭성으로 인한?허위 풍문에?노출될?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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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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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허위사실?또는?과장된 풍문을?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형사처벌이나?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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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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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이상매매?및?허위사실 유포 행위를?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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