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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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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
- 2018년 사업보고서 바탕 여성임원 현황 조사·분석 결과 발표 -


? 최근 5년간 여성임원 비율 증가 (‘14)2.3%→(‘15)2.4%→(‘16)2.7%→(‘17)3.0%→(‘18)3.6%
? 여성가족부,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기업과의
자율협약 지속 추진




2018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3.6%로, 여성 임원의 수와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기용을 독려하고자 ㈜시이오(CEO)스코어에 의뢰해 매출액(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수익)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하고, 26일(금)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개된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공시기준이 2019년 4월 2일로 그 사이 임원 변동사항은 반영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임원의 수와 비율



2018년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14,460명) 중 여성임원 수는 518명으로 전년(454명) 대비 64명이 늘어났고, 여성임원 비율은 3.6%로 전년(3.0%) 대비 0.6%p가 증가하여 최근 2년 연평균 증가폭(0.3%p) 대비 2배가 상승하였다.





<최근 5년간 500대 기업 여성임원 수·비율 변화 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임원 수(명)

15,652명

15,479

15,155

15,205

14,460

여성임원 수(명,%)

353
(2.3%)

376
(2.4%)

406
(2.7%)

454
(3.0%)

518
(3.6%)

변화(%p)

-

0.1%p

0.3%p

0.3%p

0.6%p




②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의 수와 비율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수는 190개(38%)로 전년(172개, 34.4%) 대비 18개가 증가(3.6%p↑)하였다.




<최근 5년간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의 수·비율 변화 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기업 수(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500개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수(개,%)

152개
(30.4%)

154개
(30.8%)

164개
(32.8%)

172개
(34.4%)

190개
(38%)

변화(%p)



2개
(0.4%p)

10개
(2%p)

8개
(1.6%p)

18개
(3.6%p)




③ 여성임원 비율별 기업 수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개, 20% 이상은 14개이며, 30% 이상은 5개, 40% 이상은 0개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 비율별 기업 수>


구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0.1%이상

0%

기업 수(개)

0개

5개

9개

46개

130개

310개





④ 산업별 여성임원 비율




500대 기업 중 점유율이 높은 4개 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정보통신업(8.4%), 도·소매업(5.1%), 금융보험업(3.4%), 제조업(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중도 동일 순이다.




* 500대 기업(15개 산업) 중 점유율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271개, 54.2%), 금융보험업(78개, 15.6%), 도소매업(39개, 7.8%), 정보통신업(29개, 5.8%) 순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여성임원비율은 ‘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은 ’17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신설된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 조항*을 근거로, 올해부터 주권상장법인(약2,100여개) 전수를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2019년 10월경 분석·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올해 3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중에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 :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18.3.2. 시행)




** ① 출신(대표, 경력, 자사) ② 연령 ③ 학력(고졸·대졸·석사·박사) ④ 직위(전무 이상, 상무 이상 등) ⑤ 직무(경영기획·기술·재무·영업마케팅·언론홍보·인사·구매·기타) 등




아울러, 여성임원이 없거나 적더라도 개선의지가 높은 기업들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권자의 인식개선과 여성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 자문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이후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간기업에서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하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기업 내 유리천장이 해소되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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