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책
0
1138
0
2019.07.25 09:18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열차지연 도착 시 배상방법 상시 안내 등 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에 제도개선 권고 -
?
□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
□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
<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
(단위: 명, %)
?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되었다.
?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
□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
<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
(단위: 명, %)
구분 |
한국철도공사 |
㈜에스알 |
|||||||
대상 |
합계 |
? |
대상 |
합계 |
? |
||||
할인권 |
현금 |
마일리지 |
할인권 |
현금 |
|||||
2016년 |
127,446 |
61,930 |
49,692 |
12,238 |
- |
- |
- |
- |
- |
(100.0) |
(48.6) |
(39.0) |
(9.6) |
? |
? |
? |
? |
? |
|
2017년 |
142,851 |
97,851 |
78,952 |
13,531 |
5,368 |
25,781 |
15,137 |
13,067 |
2,070 |
(100.0) |
(68.5) |
(55.3) |
(9.5) |
(3.7) |
(100.0) |
(58.7) |
(50.7) |
(8.0) |
|
2018년 |
204,625 |
119,432 |
73,239 |
30,554 |
15,539 |
50,511 |
24,004 |
21,003 |
3,001 |
(100.0) |
(58.4) |
(35.8) |
(15.0) |
(7.6) |
(100.0) |
(47.5) |
(41.6) |
(5.9) |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되었다.
?
? 얼마 전 탑승한 열차가 목적지에 1시간 15분 지연 도착하였으나, 하차 당시 구두로 안내를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추가 안내가 없었음. 평소 지연배상을 알고 있어서 앱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할인권과 동일할 것으로 인지하고 마일리지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할인권의 50%만 배상되어 당황하였음. (‘18. 7월 국민신문고) ? ? 부산에서 서울행 열차 이용시 신호고장으로 1시간 20분 지연되어 지연배상 받으려고 앱에 접속해 지연할인권이 자동발급된 줄 모른채 메뉴에서 지연배상을 선택하니 마일리지로 배상되어 할인권의 50%만 배상받아 불편할 뿐 아니라 불합리함. (‘18. 8월 국민신문고) ? ?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어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18. 11월 민원)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