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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해명) 매일경제(1.14)등 “작년 역대급 고용한파...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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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4.(화),매일경제“작년 역대급 고용한파...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아주경제“매서운 고용 한파에... 실업급여 8조 첫 돌파”
한국경제“사회안전망 강화?...‘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조선일보“5조→8조원... 실업급여 2년새 급증”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매일경제)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아주경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한파가 더 매섭게 불어 닥쳤다.
(한국경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단기 일자리,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빼먹는 ‘떠돌이 알바’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일보)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 전년의 132만명보다 9%나 늘었다. ...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 악화다.
?실업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도 고갈될 처지다. (중략) 국회예산처는 2018년 5조5201억인 실업급여 계정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작년 10월 노사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해명내용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19.1~11월 실업자*는 1,075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0.1%p 감소하였음(3.9%→3.8%)

한편, 19.1~11월 취업자*는 27,120천명으로 전년 대비 28.1만명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용률은 0.2%p 증가하였음(60.8%→61.0%)
* 해당 통계는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이며 ’19.12월 통계는 아직 발표 이전임

따라서, 고용시장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여 실업급여 수혜자 및 지급액이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오히려, 최근 실업급여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여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이 큼
‘19년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51만명(+3.9%) 증가하였음(‘07년 이후 지난 12년간 최대 증가치)
이는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취약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인 결과로 보여짐
*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실업자는 감소하였으나 구직급여 수혜자는 증가하여,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수혜받은 자의 비율이 늘어났음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1~11월, %): ‘17년 36.7, ’18년 39.2, ‘19년 44.0]

6개월~1년 주기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실업급여 단타족이 늘어났다는 내용 관련
‘19.1~11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이직 전 평균 근무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나고 있음(‘18.1~11월은 5년 1개월, ‘17.1~11월은 5년)
따라서, 단기 일자리,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떠돌이 알바‘가 양산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19.11월)”에서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8년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을 6조5천억원으로 전망하였음

기금 고갈 우려로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인상했다는 내용 관련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1.3 → 1.6%, ‘19.10월)은 `17.12.19.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시행일: 2019.1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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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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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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