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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일몰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사업의 후속사업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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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사업의 후속사업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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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020년 신규사업계획 공고 -

-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4년간 796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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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5일(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년 신규지원 계획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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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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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산업 혁신핵심 주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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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총사업비) ’20년~’24년(신규선정기준) / 6,277억원 (국비 4,2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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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산업부 R&BD 투자전략25개 전략분야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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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ㆍ환경(6), 스마트제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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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년 199억원, 2개 트랙,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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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 : 425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7개) : 526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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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 사업은 ’03년부터 ’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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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TC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00년 9,070개 → ’19년 40,856개)

ㅇ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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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19년 일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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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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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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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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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기업매출 중심’의 신청 조건은 기업 역량과 관계되는 요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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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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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TC 참여조건 : 매출액 100억원↑, 수출비중 10%↑, R&D집약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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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 ~ 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집중 지원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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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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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45%), 연구소성장전략평가(55%, 평가과정에 연구소 현장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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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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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신규인력 인건비로 5천만원 사용시,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원까지 현금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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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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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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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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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하여,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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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산업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전략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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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는 ’19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참고1)로 하여 사업 전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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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ㆍ환경(6), 스마트제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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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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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이종기업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ATC 협회 주관)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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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1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금년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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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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