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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전투사망 군인 등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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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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