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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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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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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11.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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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수시?등록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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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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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외부감사법 개정으로?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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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상장회사를?감사하려는?회계법인?등록요건을 갖추어?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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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19.11.1?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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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0개 회계법인에 대해?상장회사 감사인?1차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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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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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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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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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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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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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을 충족한?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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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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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도자료]?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외부감사법 공포?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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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가 등록법인(?10)?>
중형법인?(60명~120명*)
소형법인?(40명~59명)
1
(정진세림)
9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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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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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회계법인?추가 등록됨에 따라?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감사인 선택권?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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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19.11.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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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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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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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수시?등록할 예정?(기존에는 일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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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하며,?(www.fsc.go.kr, 정보마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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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보도자료를 통해서도?추가로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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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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