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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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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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면제 ?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부서와 운용부서간?차이니즈월*?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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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
□?상장사 지분?10%이상 소유 주주 등이?6개월내 단기매매차익을?얻은 경우 차익을?회사에?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자본시장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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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 제도는?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미공개정보를?이용해?이익을 얻는 것을?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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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미공개중요정보?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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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금융위원회?규정*은?공적연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매매로서?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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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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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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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배경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활발해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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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5%?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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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9.6일~10.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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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정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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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공시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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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온건한 주주활동은?단차 반환의무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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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미공개중요정보에?접근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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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면담,?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필요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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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투자수익을?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현재의?특례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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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단,?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주주활동부서와?주식운용부서 사이에?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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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례 대상은?현행 규정과?동일하게?‘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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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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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차이니즈월의?요건*을?단차규정에?구체적으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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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②?주주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③?외부 기관과의 회의ㆍ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④?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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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공적연기금의?차이니즈월?및?내부통제기준의?적정성에 대하여?승인한 경우에만?특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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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승인 이후에도?공적연기금은?내부통제기준?등의?준수 내용을?점검하여 그 결과를?증권선물위원회에?年?1회 보고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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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위반,?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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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공적연기금의?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점검ㆍ보고 등의?全?과정을?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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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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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9.10.17일~1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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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19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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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심사?등을 거쳐?단차규정 개정안 시행?(‘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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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