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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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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12.24.)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심의·의결,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등 논의 -

□정부는 12월 24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 평가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노숙인 등: 거리 노숙인, 시설 거주 노숙인 및 쪽방 주민

 ○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종합계획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연구, 부처·지자체·학계·협회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 위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거리현장)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 방역 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거리 노숙인 일정 규모 이상 광역 지자체의 필수 역할로 규정

    * 노숙인 알코올중독 관리사업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21. 6개소→’25. 85개소)

  - 가정 밖 청소년 노숙 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 보호 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하고,

  - 위기가구의 노숙 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 가구 발굴정보를 확대(‘21년 34→ ’22년 이후 39개)한다.

 ○ (의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등

  -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사후관리를 통한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 (주거) 노숙인·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20∼’25 4만호),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모형을 확산한다.

 ○ (복지서비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노숙인 복지사업(공모)을 활용, 여성·청년 노숙인 등 지역사회 준비촉진 프로그램 발굴(’22∼)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II)를 지속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이 시설입소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강화한다.

  - 노숙인시설이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숙인 자활시설 표준모형을 정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 (인프라)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생활시설 종사자 → 관련 업무 종사자)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노숙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숙인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업무환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추진, 업무환경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부처·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2022년 상반기)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완화 지원방안 >
□ 정부는 20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19가 남긴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안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상향(4인 가구, 5.02%),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2~)
    **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인상률, 수급자의 대다수인 1인 가구는 6.4% 인상
 ○ 또한 6개 지역(공모예정)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10.4만 명),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 저소득 청년 대상 본인 저축액 대비 정부지원금 매칭(1:1~1:3)하여 자산형성지원
   -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마음 건강을 살핀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10→20만 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기존] 일괄 50% 지원 → [개선] 소득수준별 50 ~ 최대 80%로 차등화
□ (돌봄)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하여 아동 돌봄의 부담을 경감한다.
  ○ 장기요양 대상으로 악화되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등 예방적 돌봄과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적용을 통해 예방적·통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 (장애인활동지원) 9.9→10.7만 명(+8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9→10천 명(+1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천 명(+4천,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서비스 신설 1천 명 포함)
  ○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청(소)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고용)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90.3만) 대비 약 35,000개 증가한 약 940,000개로 확대한다.
 ○ 취업애로청년 140,000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등 일·가정 균형 확산을 통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지원한다.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월 80만 원*12개월 지원
 ○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약 10만 명 확대(40→50만 명)하여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Ⅰ의 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 (교육·문화)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튜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연 10만 원 상당)*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에게 학습을 위한 교재비, EBS컨텐츠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 명 확대(204→271만 명)하고, 청소년 북토큰(도서 교환권) 지원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10→27.6만 명)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득, 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연중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ㅇ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국민 30%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ㅇ 2022년 하반기부터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기획과 설계를 지원한다.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재산), 주민등록전산자료정보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세부 집단별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ㅇ 장기적으로, 단계별 데이터 공개·개방전략을 통해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2.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안)
           3.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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